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이 '망할지 아닐지'를 알아보는 경영학 기법인 기업부실분석을 알아보기 전, 기업부실의 개념과 제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부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기업 부실의 진로에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부실
기업부실이란?
기업부실(corporate financial distress)은 말 그대로 기업의 상태가 부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파산뿐 아니라, 기업이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이 기업부실은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실, 지급불능, 그리고 파산이 있습니다.
경제적 부실
경제적 부실이란 기업의 수익성 저하가 주된 원인이 되는 경영 부실을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총수익이 총비용에 미달해 적자가 지속되거나, 투자수익률이 자본비용에 미달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물론이고, 기업의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업종 평균 투자수익률에 미달하는 경우도 이 경제적 부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부실 상태인 기업은 위험성이 있긴 하더라도 바로 도산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금을 보유하였거나 자금 융통이 손쉽게 가능하다면 적자기업이라고 해도 경제적 활동 유지가 가능하니 말입니다.
지급불능(insolvency)
지급불능은 말 그대로 채무를 지급할 수 없음을 뜻하는데, 이는 다시 기술적 지급불능(technical insolvency)와 실질적 지급불능(real insolvency)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술적과 실질적, 어느 쪽이 더 심각해 보이나요? 아무래도 real이 주는 강렬함을 떨쳐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실질적 지급불능은 우리가 흔히 아는 파산 상태의 기업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기술적 지급불능이란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상환불능으로 채무불이행(디폴트) 또는 부도가 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채무를 다 잘 갚았어도 한 채무를 못 갚은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가 정지되게 되는데, 그래도 아직 위험한 상태는 아닙니다. 협상력이 있거나 자금 뒷받침이 있으면 정상적인 영업활동 재개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실질적 지급불능입니다. 실질적 지급불능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상태인 기술적 지급불능과 달리 만성적인 적자누적에 의해 발생하는 지급불능입니다. 자기자본이 음수인 완전자본잠식 또는 자본전액잠식상태를 실질적 지급불능이라고 부릅니다. 기업의 상환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산적 지급불능(bankrupt insolvency)라고도 하며 상장폐지 조건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법적 절차로 가게 되면 파산이 되는 것이고, 임의 절차로 가게 되면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됩니다.
파산(Bankruptcy)
파산은 기업부실의 종류 중 가장 심각한 단계의 기업부실을 의미합니다. 실질적 지급불능 단계에서 임의적 절차인 기업회생절차로도 해결이 안 될 거라고 판단될 때,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린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도산이라고도 합니다. 법원은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에 미달할 때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존속가치란 기업이 경영활동을 계속할 경우 이해관계자들에게 배분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계속 영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이익, 금융소득, 주식발행으로 인한 투자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청산가치란 기업이 소멸하여 자산을 모두 처분할 때의 가치입니다.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이상 기업은 자산이 있어야 존속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사무실 등 용도로 소유한 부동산, 투자용으로 보유한 현금과 유가증권, 기계설비와 같은 동산, 특허, 저작권 등의 무형자산 등이 기업의 자산에 속합니다.
즉, 기업이 적자를 계속 기록하여 부채가 자산보다 큰 경우, 기업이 계속해서 영업활동을 했을 때 얻는 수익금이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적을 경우 파산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분은 경매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자산을 시가보다 못 미치는 금액에 팔아넘기는 경매 특성상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어 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파산에 이르는 것은 회생이 불가능한 최악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실기업의 과정
멀쩡한 기업이 부실기업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경영성과가 악화되면 지급능력이 저하되고, 이것이 쌓이면 회생 혹은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경제적 부실에서 회복이 안 되면 기술적 불능으로, 기술적 불능에서 자본능력이 안 되면 실질적 불능으로, 실질적 불능에서 회생이 불가해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이 되는 것인데요. 지급능력이 약화되면 채권자나 은행권의 금융지원이 없이는 존속 불가한 상태가 되므로 경영분석 단계에서 회복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실기업의 진로
부실기업은 기업의 본질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기업이므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수익성이 조금 밀리는 정도를 넘어 지급능력이 악화되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채권자나 은행권의 금융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실기업을 살리거나 정리하는 방법은 크게 사적정리와 법적정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적정리
사적정리는 법원까지 가지 않고 당사자(경영자, 주주, 채권자) 사이에서 협의 등을 통해 지급불능 상태를 해소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구조조정, 상환일정 재조정, 채권 은행단의 추가 대출, 자율협약 등이 여기에 속하며,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근거한 워크아웃도 사적정리입니다.
참고로 구조조정은 재무구조조정과 사업구조조정으로 나뉩니다. 재무구조조정은 새로운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부채 자기자본 출자전환,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한 채무상환 시기, 방법 조정 등 '자금 조달' 자체에 관련된 방법입니다. 반면, 사업구조조정은 사업구조나 경영상 문제를 건드리는 구조조정으로 주요 자산 또는 사업부문의 매각, 합병, 연구개발비용과 자본적 지출의 감축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적정리
법적정리는 당사자들이 중심이 되는 사적정리와 달리 법원이 중심이 됩니다. 법원이 재판형식으로 추진하는 법정관리를 뜻하는데, 파산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 절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기업부실의 개념과 종류, 부실기업이 되는 과정, 부실 기업이 되었을 때 이후의 진로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